관내 34개 미술학원 혜택
유치원 교육료만 지원 받았던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유아교육 선택이 가능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교육여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지난 24일 확정,공포 했다.
이에 따라 관내 34개의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 및 교육 과정, 강사자격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유아 미술학원은 앞으로 2년 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방식과 동일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다양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며 유아미술학원도 공교육 체제가 구축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올 3월부터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 전환 전제로 시,도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을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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