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설화장장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김포시, 사설화장장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김포데일리
  • 승인 2015.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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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성면 사설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5년여간의 긴 여정 끝에 2015년 1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시는 지난 2010년 미륵암에서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 봉안시설 내 설치를 신청한 화장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상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해 같은 해 김포시를 상대로 화장시설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2011년 1심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2012년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미륵암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판결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 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 내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제기한 김포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실상 김포시청의 승소라 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 간 사설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마을주민과 시설소유자 간 끝없는 분쟁의 고리가 끊어 질 것으로 기대 되고, 또한 사설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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