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시험제 유명무실
사무관 승진시험제 유명무실
  • 권용국
  • 승인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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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지방분권 역행…….능력 따른 승진 기회 박탈
김포시가 지방분권 역행 등을 이유로 줄서기 등 정실인사 방지를 위해 시행에 들어간 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 시험제를 외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2년 지방공무원 5급 승진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100% 심사승진에서 지난해부터 50%를 시험을 통해 임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천과 남양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무관 승진 시험제 시행에 들어가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시행에 들어가는 자치단체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급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험제와 심사제 조화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1년이 넘도록 이를 외면, 전문성을 갖춘 중견 관리자 발탁을 위해 도입 된 제도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해 지고 있다.

인사 공정성 제고에도 불구, 시가 제도 시행을 미루는 것은 지방공무원만 시험을 통해 5급 승진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

특히,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험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아 격무부서를 기피하게 될 우려마저 있어 제도시행을 미루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와 반대로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인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시험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직원은 "인사권이 시장한테 집중돼 능력보다는 줄을 잘 서거나 잘 보이면 승진이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능력에 따라 시험을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 관계자는 "능력에 따라 시험을 통해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행자부의 사무관 승진 임용제는 승진시험과 승진의결 병행 두 가지 밖에 없다.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뒤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2월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제도에 위배된다며 행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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