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규정 아직 없어
보상규정 아직 없어
  • 권용국
  • 승인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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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만 접수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김포시가 일제 강점기 동안에 있은 강제동원 피해사례 접수에 나선 가운데 보상 등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례접수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지역주민들로부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사례 접수에 들어가 지난 23일까지 65건을 접수했다.

동원유형별로 노무자 42건, 군인 14건, 군속 8건, 기타 1건 등으로 대부분은 1942년에서 일본폐망 직전인 1945년 사이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사례 접수에도 불구, 정작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 논의만 있을 뿐 아직 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상정만 해 놓은 채 본격 심의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뤘다.

또, 사업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도 강제징용 보상 문제와 관련,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례를 접수한 박모(57)씨는 "억울했던 사연을 알리는 것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지난 세월의 고통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도 필요하다"며 "이러다 보상논의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사례 접수는 오는 6월말까지 계속되며 접수된 사례는 경기도 실무위의 사실조사를 거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에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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