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 없는 지정고시, 취소 사유
주민협의 없는 지정고시, 취소 사유
  • 권용국
  • 승인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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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습지보호지역지정 관련, 원고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역주민 협의없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일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신모씨(44)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지정고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습지보전법 8조 3항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시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3년 해양수산부가 인천시 옹진군 장봉리 지역에 대해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나다며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자 사업 불허를 들어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신도시 등 개발압력이 늘고 있는 김포 한강하구 일대를 올 상반기 안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다음달 안으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의 설치, 습지의 변형, 자갈ㆍ모래ㆍ광물 채취, 농약살포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한편, 한강 하구지역인 하성면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 위축 등을 들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대책위를 구성,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할 계획에 있어 이번 법원 판결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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