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는, ’14년. 5월. ~ ’15년. 4월.까지 영세 공단업체 상대로 플라스틱 원료 판매자를 행세하여 물품 대금 약 7,000만원을 챙겨 도주한 A(남, 58세, 무직, 인천 계양구, 사기 등 12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경기 김포, 안성, 인천 계양 등 pp(polypropylene(폴리프로필렌)등 플라스틱원료를 취급하는 피해업체들에게 원료 샘플을 무작위 발송,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1㎏당 시가 1,000원에 해당하는 원료를 750원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함
또한 납품 현장에 방문하도록 유도, 배송차량에 쌓여있는 원료 등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마치 자신이 원료 판매자인양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미리 주문만 해둔 것으로 주인은 따로 있었다고 함
경찰은 피의자A씨가 경기, 인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점을 착안, 끈질기게 추적·검거하였으며 피의자는 관련업종의 사업실패로 이러한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으며 편취 대금은 도박자금, 사채빚을 갚는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파악중에 있다
한편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본 사건은 원료 거래 시 물품만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처에 대하여 미리 확인할 것 등 주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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