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 토지거래허가 규정위반 지적
감사원, 시 토지거래허가 규정위반 지적
  • 권용국
  • 승인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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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거주사실이나 토지이용계획사실 확인없이 토지거래를 허가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감사원이 정부의 신도시발표 이후 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4회에 걸쳐 양촌면 대포리 일대 10개 필지 임야 1만7천897㎡를 임업용으로 토지거래를 허가하면서 산림경영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없이 토지거래를 허가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거래를 허가받기위해서는 6개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이 포함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해당 토지의 경우 창고와 공장 등이 들어서 산림경영이 부적합한데도 현장 사실확인없이 심지도 않은 잣나무와 밤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것처럼 꾸며진 산림경영계획서만 보고 토지거래를 허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된 토지의 경우 최초의 계약 체결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돼 있는데도 41건이 토지거래허가계약 허가없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도 신규농지 취득자에 대한 거주사실 확인없이 토지거래를 허가했다며 시에 시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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