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도시로서의 개발 비전을 제시하라!
친환경도시로서의 개발 비전을 제시하라!
  • 김포데일리
  • 승인 200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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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일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김포시의회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고촌 신곡 수중보에서 강화군 양사면간 43.5km에 이르는 한강 하구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강 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2002년 법률로 제정 된 이후 환경부가 지정한 11번째 습지보호지역이 된다.

현재 국내에선 강원도 용포 늪과 창령 우포늪, 낙동강 하구 등 환경부가 지정한 10곳과 무안만과 순천만 개펄 등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5곳 등 모두 15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강 하구 습지보호 예정지는 군사시설보호지역인 제방 안쪽과 철책선 안쪽 76.6㎢로 지금도 출입통제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지역이다.

김포시는 환경부의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고양과 파주시 등 인근 지역과 달리 반대 입장에 있다.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와 신도시 등의 개발압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도시발전의 전기가 될 기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이유는 지율 스님의 단식을 불러 왔던 천성산 고속철 터널 공사와 낙동강 하구 을숙도 명지대교 건설 등의 사례에서 보여 준 공존하지 못하는 정부의 원칙 없는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습지보존지구는 1971년 습지자원의 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위해 채택된 이란 남사협약에 의해 법률로 지정 돼 현재 144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01번째로 가입했다.

세계 각국이 습지를 보호하려는 것은 그 속에 귀중한 자연정보와 신물질을 담고 있어 미래에 가져다 줄 천문학적 가치 때문이다.
습지는 반드시 보호되고 보존 돼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하는 원칙과 계획 없는 습지보호는 안된다.

환경부는 한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주민이해와 설득 등의 과정없이 지난해 한 차례 계획 발표 이후, 전격적으로 올 9월 지정방침을 발표됐다.

부처 협의없이 발표된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혼란을 경험했던 김포지역 주민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 역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다.

환경정책과 개발정책 사이에서 정부가 보여 준 지금까지의 오락가락 정책에서 벗어나 김포를 환경보전과 개발이 병행하는 친환경적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획과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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