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출석 방해 보복성 협박·업무방해 동네조폭 구속
재판출석 방해 보복성 협박·업무방해 동네조폭 구속
  • 김포데일리
  • 승인 2015.07.0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경찰서는지난6월 30일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동네조폭 피의자 윤씨(46, 무직)를 검거․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폭력 전력이 있는 피의자 윤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3∼4명이 떼를 지어 여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만을 찾아다니며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입건되어 6월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신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형사처벌을 경하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한편 피해자가 법정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우려,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재판정에 출석할 경우 무고죄로 구속될 것이다. 너는 감방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을 우려하여 구속이 불가피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통진읍 지역 포장마차, 다방 등을 하는 영세상인들은 경찰의 동네조폭 검거활동이후 고질적인 동네조폭들이 없어져 요즘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