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건의문 채택
시의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건의문 채택
  • 권용국
  • 승인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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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없는 습지보호지역 당위성 없는 국가정책
김포시의회(의장 이용준)가 환경부의 한강 하구 일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움직임과 관련,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습지보호지역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서 이번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사전 예고 없는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김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김포발전에 최대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한강 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김포 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인 한강제방 8차선 도로 신설 등 김포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모두 중단되거나 축소돼 지역개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각종 행위를 제한한 상태에서 신도시를 축소하고 설상가상으로 한강변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를 강요, 김포시민들을 한번 아닌 두 번씩이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의회는 또 환경보호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도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환경보호주의자들과 관련 단체의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 돼 국가정책으로 당위성을 상실했다며 정당성 없는 한강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규제를 가져오는 한강하구 일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즉각 철회 등을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1만 시민과 함께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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