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과 민원제보 위반 건축물,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위반 건축물 등으로 시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이들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군부대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후 연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해소 가능성이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위법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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