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터…불응 · 허위응답 업체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과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립을 위해 지난 7일부터 ‘2005년도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지난해 보다 1만개가 늘어 난 5만개 업체로 이중 원사업자는 1만2000개, 수급사업자는 3만8000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100% 현금성 결제와 법 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9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조사배경과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