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국회의장이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나 특별위 소관 정부부처, 행정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의원은 법 개정취지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확대는 공직자 중립성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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