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원, 인사 청문회 대상 확대법안 발의
유정복의원, 인사 청문회 대상 확대법안 발의
  • 권용국
  • 승인 2005.03.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정복 한나라당의원은 10일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에 기획예산처장과 행정 각부 장관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장이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나 특별위 소관 정부부처, 행정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의원은 법 개정취지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확대는 공직자 중립성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