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행위 기준 일원화 등 8건 채택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 경기도 16개 지역 시장. 군수들은 11일 연접개발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선 등 8건의 안건을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김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 11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이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의 ‘연접개발 및 하나의 개발행위’적용기준이 개벌법 처리시 적용기준이 달라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며 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과 관련, 옥내급수관 개량보조 지원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가게와 지방상수도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 ▲건설기계의 무단 주기에 대한 처분가화(안양시), ▲유가보조금 국비지원 전환(시흥), ▲기존주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비용 면제(화성),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개선(과천, 포천), ▲임대주택 관련법령 개정(양주),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조금 지원 규정 등 8개 안을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연천군에서 건의한 공익근무요원 제도 개선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각 시.군 공통으로 문제점 을 파악 한 뒤 다시 논의하기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기 전 평택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회장에 이동희안성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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