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당 4.15 총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모정당 4.15 총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 김포데일리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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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모정당 A후보가 지난해 추석명절때 주민들에게 비누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Y후보가 4.15총선 정당의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내 아파트 부녀회장 등과 자생단체 대표 등에게 비누세트(시가 1만2천원 상당) 수백여개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에 나서 최근까지 비누셋트를 받은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에 들어가 이들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누세트를 받은 주민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이후보를 직접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위법여부를 판단,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에대해 Y후보는 ^통상적으로 지역의 아는 사람들에게 비누세트를 돌린 것이며, 수량도 수백개가 이난 50여개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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