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62억원을 가로채고 도피 중인 주부 검거
김포서,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62억원을 가로채고 도피 중인 주부 검거
  • 김포데일리
  • 승인 2015.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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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총경 이봉행)은, 지난 2008. 8. 9.부터 2011. 12. 17.까지 웨딩사업 및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도합 62억76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3년간 도피생활을 해 오던 주부 K씨(37세, 여)를 검거·구속하고 지난 9월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 K씨가 김포에서 네일샾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어오다, 차용금 조달에 한계가 오자 잠적하였으며,

최근 기소중지자 특별검거기간에 추적수사반 2명을 편성하고 가족관계 확인 및 통신수사를 통하여 추적, 수일간 잠복 끝에 여동생명의로 경기 의정부에서 원룸을 얻어 놓고 3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던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돌려막기식 이자로 지급하고 생활비로 소비하여 검거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이와같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는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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