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음주소란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오물투기, 광고물 무단 첩부(음란성 전단), 불법 주.정차와 정지선 위반, 무단횡단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로 부과 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우동 먹자거리에서 사우사거리, 경찰서까지 생활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사진>을 벌인데 이어 15일까지 홍보전단지 배부 등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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