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늘리려다 오히려 뒷탈
세외수입 늘리려다 오히려 뒷탈
  • 권용국
  • 승인 2005.03.15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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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라공단, 눈썰매장내 입체 영상관 불에 타...,
김포시설관리공단이 감독 기관인 시 협의 없이 눈썰매장(월곶면 고막리 435)에 이동식 입체영상관을 설치했다가 지난 1월 화재로 이 설비가 불에 타, 장비 대여업체와 보상협의에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와 공단이 체결한 눈썰매장 위탁계약서는 공단에 대부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공단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을 공단이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김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25분께 눈썰매장 인근에 놓여 있던 창고용 컨테이너(20㎡) 박스에서 전기합선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이 컨테이너를 모두 태우고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기글랜드(양촌면 석모리 973) 소유의 4.5t 트럭 입체영상관으로 옮겨 붙어, 업체 측 추산으로 6천5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차량은 이동식 입체영상관으로 차량에는 영상스크린 등 시설물 10종과 자료 등이 실려 있었으며 공단은 이 업체와 수익금 배분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계약, 운영 14일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공단은 화재가 발생하자 자체 특별감사와 함께 시에 보고하고 지난 2월부터 기글랜드 측과 보상협의에 들어가 현재까지 4차에 걸쳐 합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와 공단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물품에 대한 관리와 운영책임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이사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며 “공단은 재산피해를 업체보다 적은 3천6백여만 원 정도로 파악, 업체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 관계자는 “시세수입 확보를 위해 장비를 설치했다”며 “누전에 의한 화재로 결론 나, 고의성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이 업체와 공단에서 벌이는 이벤트에 대한 행사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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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 2005-03-16 00:11:37
제버릇 개못준다더니 시설관리공단가서 관리잘하라고 했더니 일저지르는더는 일가견이 있구만유 시설관리공단리 관리대상품목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