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 고촌파출소 순경 김가희
특별기고문, 고촌파출소 순경 김가희
  • 김포데일리
  • 승인 2016.05.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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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술이 원수다.”
흔히 술을 마신 뒤 실수를 저지르거나, 후회를 느낄 때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술을 마신 본인보다 정작 술이 원수로 느껴지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밤마다 지구대, 파출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는 경찰관들이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주취자들은,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낸 세금 받고 일하면서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등의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장시간 동안 관공서에 제 집 마냥 드러누워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등 “관공서주취소란”을 피우고,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서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 경찰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는 다급한 순간에도 주취자를 상대하다보면 신속출동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경찰력 낭비가 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을 신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주취 후 관공서에서 소란을 일삼으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대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음주 후 하는 행동은 용서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계속되고, 주취자를 외면할 수 없는 경찰 또한 취객의 사리분별 없는 언행에 깊은 상처를 입는 등 밤마다 절제력을 잃은 음주 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징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기란 어렵다. 사회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활동이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음주 문화에 있어서 엄격해질 필요가 있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명백한 범죄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작지만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고촌파출소 순경 김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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