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대폭 개선된다
농지제도 대폭 개선된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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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 안된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
내년부터 경리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도 현행 3백평에서 9백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는 규제위주로 운영되던 농지제도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대폭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경리정리 등 생산시설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 정비때 경리지역 완료지역만 존치키로 했다.

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도도 대폭개선해 비진흥지역의 농지전용시 허가 면적제한을 철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진흥지역 농지전용 허가권한의 위임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을 기존 농지조상원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도 3백평에서 9백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제도 개선시안은 지난 2월 농림부에 의해 만들어져 공청회와 농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5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상정 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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