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기,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
상춘기,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
  • 권용국
  • 승인 200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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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다음달 31일까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병길)는 6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위법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보고 다음달 31일까지 상춘기 선거법 위반 특별 감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민관광과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및 단합대회 등과 관련해 찬조금 및 음식물 제공행위와 각종 행사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과 지역축제 등의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과 안내장, 팸플릿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금품찬조와 음식물 제공을 요구할 경우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위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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