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김포경찰서,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 김포데일리
  • 승인 2016.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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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총경 최재천)는,지난 2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사에 허위청구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47세,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15:38경, 인천 부평구 신라빌딩 주차장 내에서 피해 차량이 후진을 하자 통행의 소통을 위해 소리를 질러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로 후진 중인 차량을 막아 이를 이유로 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청구하여 910,000원(구십일만원)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포경찰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수사협조의뢰를 받아 이를 인지하여 내사에 착수 하였고, 사고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피의자에게 영상을 보여주어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최재천 김포경찰서장은 “보험사기 적발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수법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오는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최고 10억원으로 증가해 보다 엄정한 처벌과 활발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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