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면 H주유소 건축허가 물의
양촌면 H주유소 건축허가 물의
  • 권용국
  • 승인 2005.04.1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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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목적변경 승인절차없이 건축 허가
김포시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토지이용목적변경 승인절차 없이 주유소 건축을 허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경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라 해당 관청으로부터 토지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 A모씨가 양촌면 양곡리 291의 16일대 4백여평에 신청한 주유소 건축허가를 승인,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토지는 지난 2003년 11월 A씨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경지로 주유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경(自經)으로 1년간의 수확기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소방기술기준 적합과 진.출입로 보완, 오수관로 매설 등의 보완조치만 통보한 채 주유소 건축을 허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이 전에도 한 차례 주유소 건축허가가 신청 돼 당시에는 시설녹지 사용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허가가 나지 않던 곳인데 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날수 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관련부서에 대한 복합심의를 의뢰했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토지거래허가 관련부서는 농지전용과 토지거래허가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 변경승인없이 토지를 전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허위사실(위장전입)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허가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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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그네 2005-04-12 16:54:52
먼저 사람이 신청한 건축허가 불허가 어떻게 지금지주에게는 허가가 배려되었는가

기사의 내용을 볼때 형평성이없다

지금도 법의 자대가 고무줄법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