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직인 위조 허가증 발견
김포시장 직인 위조 허가증 발견
  • 권용국
  • 승인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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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들통
가스용품납품과 관련한 병원의 전자입찰 과정에서 김포시장 직인이 위조된 허가증이 발견돼 직인위조에 비상이 걸렸다.

김포시는 지난 11일 안산시 소재 ㅈ병원으로부터 의뢰된 가스용품제조업허가와 관련된 허가 사실확인 과정에서 병원에 제출된 허가증 사본에 찍힌 직인이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병원에 통보했다.

이 병원은 가스용품납품과 관련한 전자입찰을 앞두고 병원에 제출 된 김포시장 명의의 허가서류에 대한 사실확인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조리기 상호의 이 업체는 A모씨(여.43)가 대표로 지난 1월 28일 김포시로부터 가스용품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회사 관계자를 불러 위조사실을 확인하고 자인서를 제출토록하는 한편, 경찰에 공문서 위조 등의 협의로 이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스용품제조업의 경우 시설과 설비, 품질검사 등이 까다로워 허가 받기가 어려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인장을 위조한 것 같다” 며 “무허가 업체가 제조한 제품이 병원에 납품될 경우에는 상상하지 못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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