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비 청구해온 병원 이사장 등 무더기 적발
허위 진료비 청구해온 병원 이사장 등 무더기 적발
  • 권용국
  • 승인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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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지도 않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관내 4개 병원 의사와 사무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 강력수사 5팀(팀장 권용섭)은 21일 경미한 부상의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장모씨(52.T병원 이사장)를 구속하고 A병원 B모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 시킨 뒤 치료하지도 않은 진료비를 S보험회사 등 총 11개 보험회사에 청구해 총 3억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다.

또, 이들은 자격증이 없는 방사선 및 물리치료사를 고용, 무면허의료행위까지 벌여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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