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군부대 위주 조항만 있을 뿐'
군사시설보호법, '군부대 위주 조항만 있을 뿐'
  • 권용국
  • 승인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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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상규정 없어 법개정 시급
군사시설보호법에 군작전과 훈련 등 군부대 위주의 법조항만 있을 뿐,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의원은 지난 25일“우리나라의 불안한 안보환경으로 국민들이 오랜 기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순수한 마음과 달리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설정된 군사보호 구역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이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잘못된 부문을 가려내고 설정과 해제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확립,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토지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보상 대책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다음달 9일 오후 대진대학교 법학과 소성규 교수와 국방연구원 강한구 시설환경연구실장, 국방부 토지이용규제개혁 T/F팀장인 김주백 대령,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영만 변호사, 한국국토연구원 이문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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