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도입 따른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도입 따른 세제 개편
  • 권용국
  • 승인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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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아파트 감소...일반건축물 인상 예상
올해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개별주택 가격공시 등으로 아파트 관련 세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반건축물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2005년 재산세 추계 및 과표분석' 결과, 올해 시민들의 전체 보유세 부담은 약 11.0% 늘어난 163억7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9일 예측했다.

올해 부과될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은 56억여원, 일반건물분 35억여원, 일반토지분(주택부속토지 제외) 71억여원이다.

주택분 가운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각각 8.5%와 2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연립다세대는 22%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평형별로는 25평 이하가 25%, 50평 이하 15%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50평 초과의 경우에는 20~51.8% 가량 인하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시가표준액 50% 적용으로 전년대비 31.4%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업용과 농업용은 각각 15%, 공업용 14.7%가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59%)과 세율인하(30%)로 실질적 인상폭은 29%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토지분에 대한 조세 부담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 봤다.

김포시 관계자는“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하폭이 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겠지만 중소형은 면적에 따른 경감 혜택이 사라져 재산세 부담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이며 연립과 다세대는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과표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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