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시장,양곡장터시장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양곡시장,양곡장터시장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08.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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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양촌읍 양곡리 소재 전통시장인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의 활성화,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2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지난 6월 양곡시장, 양곡장터시장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지난 7. 5.부터 7. 25.까지 행정예고(주민의견 수렴), 8. 18.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8. 21. 지정 고시됐다.

시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 경계로부터 1km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에는 협의회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제한과 조건부과가 가능해졌다.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은 “김포중앙시장, 통진시장에 이어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관내 4개 전통시장에 대한 대규모점포 출점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며, “이를 계기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대규모유통기업 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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