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송 통한 특정후보 지지 관련,
김포변전소대책위가 1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 아파트 세대에 유영록우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에 나서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10분, 변전소대책위가 대책위 명의로 감정동 신안아파트 1,780가구에 유영록 후보지지를 호소하는 안내방송을 내 보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유영록후보 지지성명과 관련한 논란이 있자 회의를 열어 유영록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대책위의 한 관계자가 관리사무소 방송시설을 이용, 아파트 주민들에게 유영록후보지지를 부탁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대책위는 이번 제17대 총선을 맞아 김포, 인천 서구 불로동 지역 국회의원 유력 후보자들에게 변전소와 관련한 정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나서 기호 3번 유영록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며"우리당유영록 후보는 대책위와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한전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과 함께 투쟁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현장 확인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는"전 조합원이 합의되면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전 조합원이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이 있자 대책위와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이 몰려와 '주민합의 없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져 대책위의 특정 후보 지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선관위에 문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현장조사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의 주민합의서 제출요구에 대해 합의서를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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