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8월 집행실적 공고
김포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8월 집행실적 공고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09.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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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올해 8월까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집행실적을 공고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올해 김포시가 배정받은 물량은 당초 8만6천㎡과 6월21일에 추가로 배정받은 물량 3만㎡을 포함해 총 116천㎡이다.

이 중 8월말까지 집행물량은 10만5천㎡으로 약90.5%를 집행하고 1만1천㎡ 정도 남은 상태다.

시는 지난 4일 경기도에 추가배정 3만㎡를 요청하였지만 경기도의 보유잔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충분히 배정받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추가배정 물량이 적을 경우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따라 신설로 접수되는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는 제한하고 기존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첨단업종, 연면적 1천㎡미만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김포시는 배정된 공장총량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큰 공장들은 내년에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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