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국비지원가능
홍철호 의원“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국비지원가능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09.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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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김포지역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할 경우,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건설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가 시내 연장구간의 건설주체가 된다면 건설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 그 동안 홍철호 의원이 주장했던 ‘특별법 국비지원가능 법리’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경기 하남선 연장사업」과 같이 경기도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서 전국 최초로 도내 연장구간의 건설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처럼, 김포시가 토목 및 건축 등 건설공사를 직접 맡아 발주·추진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 지원규정에 따르면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운영비)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행 특별법의 하위 법령을 보면 법률 지원규정에 따른 국비지원비율 등에 대한 하위 시행령(위임명령)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리상으론 정부의 의지와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건설비용에 도비·시비가 소요되지 않고 전액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직권의 집행명령」이 가능하다.
* 경기도 하남선의 경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지방비 건설비용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하남시가 부담하고 있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아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로서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 경기도 및 김포시 건설비 예산분담액 중 70%만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자체 지방비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선 별도의 지정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미 현행 특별법상으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홍철호 의원은 접경지역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등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에 반드시 국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거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가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철도건설 사업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해 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사업관리를 전담하여 맡기고, 서울시와 설계·공사·운영 등에 대하여 선제적인 협의 및 준비를 한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에 따라 김포 등 접경지역의 도시철도 설치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김부겸 장관은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접경지역지원 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켜 지원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김포시와 함께 「노선연장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고양시는 현행법상 접경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법에 따른 국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 참고내용

○ 「헌법」 제95조는‘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특별법)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굳이 위임명령인 시행령(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내용(국비지원비율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정부가 특별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을 직권(집행명령 :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발할 수 있음.
- 즉 정부가 발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상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에 전액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임.
*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또한 시행령(위임명령)의 경우 「헌법」제75조에 따라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위임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위임명령으로 발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상 ‘대통령령에 따라’ 등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 상황 등에서 발하는 것임.
- 하지만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경우 하위 법령에 대한 법률적 위임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령이 있어야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등의 위임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즉 제21조 제1항에 대한 하위 시행령 내용이 없어도 제21조 제1항의 지원사항을 정부가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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