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지역자율방재단 보상금 지급법안」 국회 통과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지역자율방재단 보상금 지급법안」 국회 통과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09.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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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현장 활동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보상 문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홍철호 의원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차별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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