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조차 안했다
행안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조차 안했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0.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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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 정책의 개발, 관계 지자체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정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지역개발, 국토계획 등 관계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정책 개발 및 협의에 앞서 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지만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른 공식 협의회가 아닐뿐더러 광역단위 각 시·도지사와 연구원장, 교수 등 접경지역 정책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각 시·도지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내 균형적인 접경지역 발전 정책과 보다 심화된 정책 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행안부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상의 의무규정까지 준수하지 않으면서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의회 입법기능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며, 열악한 도시 인프라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행안부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도시철도,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각종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10(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10(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군의 시장 및 군수
2.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각각 2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4.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강원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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