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국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0.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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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지난 30일 시작된 가운데 10월 3~5일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된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수도권 주요 민자도로·터널도 통행료 안받아
경기도 내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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