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시장 김포도시공사 존치 의사 확고
유영록 시장 김포도시공사 존치 의사 확고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0.1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17일 제17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김포도시공사 존치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의 공기업 청산조건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존치의사를 확고하게 밝혔다,

다음은 발언내용임

○ 유영근 시의장 : 오늘 본회의에서는 먼저, 유영록 시장님으로부터 김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김포도시공사 청산에 관여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요청해오셨습니다. 또한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사전 논의한대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 68조에 따라 발언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시장 : 제 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맞아서, 김포도시공사와 관련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포도시공사는 2001년 9월 설립된 구)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2007년 2월에 설립된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2011년 03월 김포도시공사로 통합되었습니다.

○ 그러나 두 기관 간 상이한 업무성격 및 조직문화로 인한 부작용과 경영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서, 2017년 6월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이 분리되어 김포도시공사로 재출범하였습니다.

○ 두 기관의 분리를 위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에서 경기도 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1개의 공기업 방침(1지자체 1공기업 방침)을 근거로 해서 김포도시공사 3년 내 청산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우리 시는 흑자운영중인 공사 청산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경과로 김포도시공사 청산방침은 경기도 승인과정은 확정되었으나, 청산의 근거가 된 행안부 ‘1지차제 1공기업 방침’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의 공기업 청산조건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도시공사 청산의 부당성과 존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사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금도 저의 의지는 또 우리 김포시의 의지는 김포시의 무궁한 발전가능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김포도시공사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시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