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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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3,7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 필지는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 홈페이지와 토지정보과에서 확인 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열람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아 방문, 팩스(980-2661, 2139),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재결정· 공시되며, 이의 신청인에게 그 결과가 통지된다.

○ 기 간 : 2017년 10월 31일 ~ 11월 29일(30일간)
○ 대 상 : 2017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
○ 열 람 : 시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토지정보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작성․제출(FAX, 우편, 방문 접수)
○ 문 의 : 토지정보과(980-215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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