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시,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1.09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덧붙여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분기 이후 사실조사 의뢰 및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와 무단전출자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루어 37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