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경기도가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세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마을과 직장,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기준에 따라 매년 선정, 이화마을외에 해룡실리콩 등 8개사와 개인 7명이 23일 인증서 전달과 함께 현판을 전수받았다.<사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현판 전수식에는 최태열 경기도청 자치행정국장(前 김포 부시장)이 모범납세 직장 1개소와 마을 1개소를 직접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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