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한다!
차량 과태료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한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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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고액이면서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추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차량과태료는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으로 현재 체납액이 11월말 기준 120억원 중 사업자에 대한 체납액이 25억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해당 사업에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제한하는 징수활동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고서를 사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영업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나세현 소장은 “모든 납부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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