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
김포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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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과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
자치는 20여 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사전에서는‘국가의 통치권 아래에서, 국가 영토의 일부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 받아 그 구역 내의 주민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단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한 설명이며, 그래서 명칭도 ‘지방자치 단체’일수 밖에 없다.

바로, 헌법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하여 족쇄를 단단히 채워두고 있는것이다.

혹자가 현 지방자치의 자치 권한과 범위는 지방의 자질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지방 자치 분권을 명시하는데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이에 반문한다.

지방자치단체와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통치행정단체’로,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통치입법단체’로 하고, 그 수반은 ‘국가통치단체장’으로 명명함이 옳을 것이다.

대한민국 통치권에서는 그동안 최고의 리더와 식자들이 모여 펼친 수많은 정책들 대부분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이바지 하였는지,
독선과 오류, 엄청난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었는지, 미숙함을 깨달아 자정하고 창의를 자극 받을 수 있는 경쟁상대가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에 대하여는1991년 부활 이래로, 제도적으로 자치역량을 제약시켜 놓은 상태로,
미약한 재량에서나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힘겨운 노력과 성과는 폄하하고, 자치의 시행착오를 열거하며 자질론을 부각시키면서,
“지방 분권 확대는 시기상조다.”, “정치혼란, 국민불안을 야기할 것이다.”등의 주장을 한다면, 이는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에서 규정하여야만 하고, 규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자치에 관한규정을 두라 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과 달리, 기준에 없는, 지방의 특성과 형편에 따른 자주적인 권리와 창의는 발현할 길이 없으니, 권한이 없는 명색만 지방자치이다.

지방세 비중은 20%대에 불과하다. ‘2할자치’가 대명사가 된 것이다.
재정 지출은 지방에서 6할을 집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교부세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 자주도를 보전한다고 하나, 지방 장악용,선심성으로 악용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경이 모자라다는 듯, 국가가 내세운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의 의무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며, 국가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문제시 하고 있다.

현 지방자치의 실정은 입법과 재정으로만 일컬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기에 미약하기 짝이 없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현 지방자치 주민의 격하된 위상임에 다름 아니다.

지역 주민이 공동체로 인식하고, 정서를 같이하는 지방의 단위와 위상도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3단계 행정체제의 말단으로 간주되고, 허술한 지방자치 체제에서 그 역량은 더욱 왜소하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풀뿌리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가장 가까이서 밀접하게 투영할 수 있는 제체로서, 기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이며, 이의 격(格)이 우리 지방자치의 표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작금에 정국에서 회자되는 지방 분권의 ‘강화’는 본질적으로 강화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어야 할 권리를 이제서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립’이다.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시대와 주민이 요구하는 지방분권의 정립을 열망하며, 지방분권의 새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여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에는 환영하는 바이나, 우리 기초 지방의회 의원들의 억눌려 왔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합당하고 분명한 분권 계획을 내놓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점유하고 고수해 온 입법 통치권이 주로 당리당략으로 추구되고 권력의 독점으로서, 민주주의의 한계였음을 살펴야 할 것이며, 분권이 다양성으로부터 경쟁하며 순화하여, 민주주의의 본연을 넓히고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길임을 헤아려,지방 분권 개헌에 조속히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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