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정무직 공무원 선거 입후보 제한규정 강화시켜야”
홍철호 의원, “정무직 공무원 선거 입후보 제한규정 강화시켜야”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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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이나 장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각종 선거 출마를 위해 정무직 공직이력을 활용하고 선거시즌만 되면 해당 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 부여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년의 기간을 두고 그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참 좋은 지적”이라고 말하며, “정무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자인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임용된 이상 국민에 대한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중앙선관위에만 존재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도 선관위의 신설 상설화 설치」 및 「최소한의 SNS 선거관리 기준 등의 법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고 있는 이통장 선거에 대한 선관위 법정위탁관리 등을 통하여 공직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공정선거문화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사청문이 끝난 직후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권 후보자가 선관위원에 공식 취임하면 대법관 위원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관례에 따라 2020년 9월까지 제20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개인 신상이나 정치적 사안보다 국민을 위한 선거정책을 중심으로 청문을 했다. 향후에도 선관위의 선거정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제도 개선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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