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제천 화재건물 완강기 4대 부족했다
홍철호 의원, “제천 화재건물 완강기 4대 부족했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2.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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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제천 화재건물에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총 6대 설치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4대나 부족했던 것이 밝혀졌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조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천 화재건물에는 완강기가 2대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강기는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부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건물의 완강기 설치개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소방청 고시, 행정규칙)」에 따라 층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

즉 지상 8층까지 있는 해당건물에는 3층부터 8층까지 총 6대의 완강기가 설치됐어야 하지만 4대가 부족했던 것이다.

완강기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전국 단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피난기구 등 소방설비들의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완강기 설치기준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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