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대책위, ‘택지개발 취소’ 소송 준비
김포신도시대책위, ‘택지개발 취소’ 소송 준비
  • 권용국
  • 승인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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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병행, 헌법재판소에 ‘택촉법’ 위헌 신청 계획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 수용권에 필요 이상으로 침해 받고 있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택지개발 지정처분 취소청구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신도시 대책위가 택지개발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신도시 대책위원회 이중택 위원장은 26일 “양촌택지개발지구지정과 관련해 수용주민 연명을 받아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군사정권시절인 지난 80년 한시 입법으로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은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우선 수용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연 뒤, 늦어도 오는 7월까지 수용지역 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연명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5만여평의 장기지구를 포함한 양촌택지개발지구는 지난해 8월(100만평)과 지난 3월(29만평)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내년 3월 용지보상에 들어가 오는 2007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수용가구수는 3백여 가구에 이른다.

한편, 지난 3월 충남 서산시 석림 2지구와 수원시 호메실, 평택시 소사벌지구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역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택 위원장은 "행정심판과 병행해 이들 지역 대책위와 연계해 택지개발촉진법의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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