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8-100호
김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배수지, 배수관로)] 결정(안) 공고
1. 우리시 고촌읍 풍곡리, 향산리, 태리 일원에 수도공급설비를 신설하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활동 여건을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배수지, 배수관로)] 결정 (안)을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17.
김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배수시설(배수지)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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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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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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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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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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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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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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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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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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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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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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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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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풍곡리 산80-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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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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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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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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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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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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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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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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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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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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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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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면적 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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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의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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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시설(배수관로)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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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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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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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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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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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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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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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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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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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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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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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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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배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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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풍곡리 235-1
(고촌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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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향산리 863
(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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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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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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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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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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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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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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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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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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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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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배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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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연장 3.9km
면적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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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의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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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도시개발과(031-980-5518),고촌읍사무소(031-980-5277)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고촌읍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