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승진제도를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
인사혁신처, 공무원 승진제도를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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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관련 현장 공무원을 확충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신 있는 근무를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재산 간 이해충돌 방지, 취업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직윤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9일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후 인력이 부족한 생활안전분야에 현장 공무원이 적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가채용을 실시하고, 배경 블라인드 경력채용 방침을 발표하여 공무원 공채(’05년 도입)에 이어 경력채용에서도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였고, 균형인사 확산을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목표를 발표하는 등 인사혁신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육성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
현장공무원을 확대 충원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단축과 직무역량 중심 채용을 추진하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방향과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인다.

* 일반직 8,627명 : 공채 6,106명(인사처), 경채 2,521명(각 부처) 특정직 33,202명(각 기관) :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 4,821명, 기타 23,273명 등 

** 5급(행정) 60일, 5급(기술) 95일, 7급 공채 60일, 9급 공채 66일 단축
또한,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방안을 연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유예기간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 블라인드 채용(직무역량 중심)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

공직사회 내 체계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통해 공직 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상반기 중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원칙들을 확립하고,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한다.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여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편한다.

먼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을 통해 역량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직사회가 신속하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협업과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여 조직 차원의 업무추진과 역량향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역량개발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인재 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한다.

기존 강의식 교육 중심 교육훈련 체계를 자기주도적 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개편하고, 각 기관 내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인재추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국가인재DB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거나, 업무관련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해충돌 소지 있는 직위로 이동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직무 회피 및 인사권자가 전보인사에 반영
**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국회 제출(’17.12.29)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이를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징계기준에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엄정 징계한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고, 부정의 소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낮춘다.

국민안전․방위산업 등 국민 신뢰가 낮은 분야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 → (개선)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는 지정 기준 하향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국회 제출(’17.12.29))

반면,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주차관리원 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상사’보다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불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충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의무만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추천 등을 통해 널리 발굴하여 특별승진․포상 등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시 면책*을 제도화한다.

* 보고․의견수렴 등 필수절차를 거친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면책
반면, 성․음주운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각급기관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징계위원 위촉도 제한할 계획이다.

성희롱도 성폭력 수준으로 징계,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 감춘 경우 처벌 강화 등

<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
정부혁신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불필요한 보고서나 일방적 전달형 대면회의, 대기성 초과근무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하여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실한 휴식, 확실한 업무추진”의 생산적 근무문화 조성을 선도한다.

아울러, 모성보호시간* 및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도 확대하여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현행) 태아․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 단축근무(1일 2시간 범위) → (개선) 임신 全기간 단축근무
** (현행) 학교 공식행사 또는 상담시(연2일) → (개선)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허용, 3자녀 이상 1일 가산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도 확대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위와 같은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2018년을 인사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만들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2018년 올 한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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