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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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다만,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이미 인건비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체서는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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