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자유한국당)은 김포경찰서의 수사과에 포함돼있던 기존 형사팀이 별도의 형사과로 확대 분리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김포경찰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과만 존재하여 같은 과 안에 형사팀이 공존했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과에서 형사팀을 분리하여 형사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었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조직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홍철호 의원의 요구대로 수사과와 형사과를 분리했다.
홍철호 의원은 “수사과와 형사과의 분리 결정으로 김포의 치안인프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향후에도 생활치안 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표(제49조제1항 관련)
지방경찰청명 |
경찰서명 |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 |
수원중부ㆍ수원남부ㆍ수원서부ㆍ안양동안ㆍ안양만안ㆍ군포ㆍ성남수정ㆍ성남중원ㆍ분당ㆍ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ㆍ광명ㆍ안산단원ㆍ안산상록ㆍ시흥ㆍ평택ㆍ화성동부ㆍ화성서부ㆍ용인동부ㆍ용인서부ㆍ광주ㆍ김포ㆍ의왕ㆍ하남경찰서 |
출처 :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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