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
김포시,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2.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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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1월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 5천 4백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와 체납처분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통해 동일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동시에 징수한 성과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체납은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착안한 징수과에서는 배당기일이 임박한 경매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분석을 통해 배당잉여금 발생여부를 파악해 체납자가 배당금을 받기 전 즉각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교부청구로 배당받지 못한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경매 배당에 대한 정보를 토지정보과 등 세외수입 담당자와 공유하고 압류절차 등 체납처분에 대한 긴밀한 업무 협조로 작년 12월에 배당금 압류로 세외수입 체납 7백여 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이번에도 5천 4백여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진관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더욱더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인 채권확보로 우리시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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