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3백만원까지,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6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 화훼 등의 특용 작물 재배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를 피해농지나 거주지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해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환경정책과(☎031-980-224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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