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대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이 소방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제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충북 제천화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각 소방관서에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지난 2월 신설하였고, 김포소방서는 그동안 단속대상 609개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에 따른 안내문 발송, 관내 각종 문자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소셜미디어(SNS) 등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홍보를 실시하였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적발 시 조치는 아래와 같다.
○ 「소방시설법」 제10조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시설법」 제48조,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차단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7년, 7천만원) → 사망에 이르게 한 때(10년, 1억)]
○ 「도로교통법」 제33조3항,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된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한 차량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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